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쾌한뜸부기10
유쾌한뜸부기10

산업기능요원 무단결근 관련질문

이번주에 늦잠을 자서 무단결근을 2번했습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단결근하면 그만큼 복무일수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고 하루당 3일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무단결근2번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무일수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2번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1일 결근은 1일 연장복무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연장복무 비대상입니다. 8일 이상 무단결근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자체적인 징계가 가능하고, 통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2항). 이와는 별개로 해당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군인사 관계법령 및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