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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1.11.20

역주행 자전거와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대 자전거 과실비율에 관해 궁금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지인분께서 야간운전중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1. 밤이었고

2. 자전거는 소방도로 역주행

3. 주변에 불법주차차량 존재

이 경우 과실비율은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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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과실비율은 자전거 60%, 자동차 40%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수정이 필요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수정되지 않으며, 주변 가로등 및 주변 불빛이 없어 자전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정황이 입증되면 자전거의 과실이 5~10%정도 가산될 수 있으며, 주변에 불법주차차량이 존재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10%정도 감산될 수 있습니다.

    이외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어린이,노인,장애인인지 여부, 기타 법규 위반사항여부에 따라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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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을 해야 하며 역 주행 중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기본 과실이 자전거 60%, 차량 40%의 과실이 산정되며 주변에 주차 차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위 내용으로 볼때 자전거 과실이 50~60%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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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대 차 사고에서 역주행이라면 역주행 차량이 100프로 과실이나 자전거는 역주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은 6 : 4 정상적인 진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책정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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