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과실비율은 자전거 60%, 자동차 40%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수정이 필요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수정되지 않으며, 주변 가로등 및 주변 불빛이 없어 자전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정황이 입증되면 자전거의 과실이 5~10%정도 가산될 수 있으며, 주변에 불법주차차량이 존재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10%정도 감산될 수 있습니다.
이외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어린이,노인,장애인인지 여부, 기타 법규 위반사항여부에 따라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