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겨운 가젤32입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일부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거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또는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지원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지원 금액
일반 대상: 최대 600만 원
저소득층: 최대 1,000만 원(추가 지원 포함)
신차 또는 무공해차(전기·수소 등) 구매 시 추가 지원금(5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지자체 환경과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등
우선순위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순으로 선정
기타 유의사항
지원금은 차량가액의 50~100% 내에서 차종·연식별로 차등 지급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금 청구 시 차량 소유자 명의 일치,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등 조건 충족 필요
이처럼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하며, 신청 시 자격 요건과 추가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