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하는 뉴스는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스크랩 복사해서 본인의 채널에 올려도 되는 것인가요 된다고 얘기는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상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 영상이 저작원이 없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뉴스 영상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복사해서 본인 채널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사실 자체의 문장만으로는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보도한 영상 매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 배경음악, 자막, 구성 등은 창작물로 간주합니다.

    뉴스 제공 채널이 허용한 경우에는 영상에 그 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니 라이선스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