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
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