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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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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본을 유튜브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그러는데요

이거 진짜 괜찮은건가요?

괜찮다면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셩상도 저작물로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유튜브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

    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