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법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관련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 일반원칙에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이라 되어있는데
명확한 반증을 어떻게 누가 검증하나요? 단순 의료자문 내용의 타당성을 명확한 반증이라 얘기하면 의학적 근거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요청 할 수 있다면 어떤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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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반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며,특정 근거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