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의 즉석조리식품은 폐기예정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해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치킨이나 핫도그 같은 즉석조리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해당 편의점을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