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이며, 발행예정주식총수 또는 수권주식총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변경을 진행코자하였다면, 그 후 등기소를 통하여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최종 변경이 됩니다.
다만, 주주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이고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하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면서 위의 내용처럼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총발행주식수 변경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글쓴이님 말씀대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사례가 유럽의 명품관련 주식이 소유주가 대부분 오너 집안이고, 회사 인수를 위해 주식의 많은 수를 인수한 회사가 거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어 거래가 거의 없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수익성 / 배당률이 모두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 및 단기시세 차익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