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 일정 착오로 발생한 교통비 보전 요구의 법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면접 관련하여 교통비 보전 요구가 가능한지 법적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구직자로서 구인업체 측으로부터 특정 일시(2026.1.1. 오전 10시)와 장소에 면접 제안을 받았고, 이를 확정 일정으로 수락했습니다.
2. 해당 일정에 맞춰 면접 장소에 방문하여 면접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 구인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대표자의 일정 착오로 면접 일정 관리가 잘못되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12월 31일 연말 약속까지 포기하며 면접을 준비하셨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약속 시간에도 늦게 나타나고, 심지어 이미 사람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새해라서 해보고 오느라 늦었다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4. 저는 왕복 택시비 20,5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영수증 제출 가능)
5. 이후 업체가 다시 근무 제안을 했으나, 이미 채용 완료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점 등으로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예정입니다.
6. 저는 사측의 일정 관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교통비)와 관련하여 ‘정식 사과 + 비용 보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교통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실비청구)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
• 요청 시 표현 또는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구직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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