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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아파어깨아파
무릎아파어깨아파23.10.04

차안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것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지나가는 차량에서 다른사람들은 신경쓰지않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 차량이 있는데요 특히 창문을 열어놓으니 더 크게 들리는데요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창문닫고 혼자들으면 좋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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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의2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음향장치를 사용하여 음악 등을 재생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