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21.04 기간동안 첫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2021.05부로 감면혜택이 불가한 중견기업으로 이직하였고, 2022.11부터 현재까지 다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이런경우 23년 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세금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11 해당 기업에 취업할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연령요건(만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감면신청일(2018.06)로부터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