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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황새105
깔끔한황새10521.05.10

2017년 7월 분양자 1주택자 양도세

분양 취득 시기 : 2017. 07.14

1차 분담금 : 2017.08.01 (다음날 8.2정책 발표)

입주 및 거주신고 : 2019. 11.26

분양가 : 576,000,000 원

과세표준 : 582,308,736 원 (취득세 5,823,080원 : 거주요건 2년))

양도세 필요 경비
발코니 확장 : 5,700,000원
법무사비: 593,845원
중개수수료 : 8,000,000원

양도가 : 135,000,000 원

만약 실거주 2년 채우고, 2022년 2월경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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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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