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세 거주2년하면 비과세 되나요?
ㅇ 취득가액 : 5억 3500만원(프리미엄+조합원분양가)
ㅇ 비용 : 2370만원(부동산중개비 240+법무사 70+취등록세 1318+준공후 취득세 742)
ㅇ 취득일자 : 2020.6.31 (당시 조정지역-> 현재는 해제)
ㅇ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2020.9.29.
ㅇ 준공 및 입주 : 2024. 1. 15.
ㅇ 매도 예상일 2026. 3.1.
ㅇ 매도가격 7억원
ㅇ 실거래 2년 (1주택)
질문)
1. 실거래 2년을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아닌가요?
2. 추후 주택을 구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비과세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경우로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