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송업 매입 누락건, 감가상각 등
안녕하세요.
질문1)
2020년 10월 사업자 등록 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업에 이용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20년 2분기 부가가치세에 누락해서 신고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자동차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감가상각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매출은 2400안쪽으며 현재 일반과세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며, 영업용 일반자동차라면 4~6년까지 선택에 따라 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매출이 2,400만원 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업무용차량감가상각비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해당 차량 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내용연수는 아래 법령사이트에서 별표 서식 6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