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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랑새33
근사한사랑새3321.10.28

실비를 청구 할수있는 기한이 얼마나 돼나요?

진료행위를 하고 나서 실비청구를 할수있는 기한이 얼마나 돼나요? 제가 알기론 1년이내인거 같은데 다른 사람은 2년까지 된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비청구를 해야하는데 1년이 다되어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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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진료행위가 아닌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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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사고라면 청구서류 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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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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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비 청구는 영수증 발생일로 최대 3년입니다.

    치료 별로 하여 실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설계사를 통해 안내 받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이렉트 실손 가입 등으로 담당 설계사가 없고,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이라면

    각 보험사 고객센터나 믿을 수 있는 설계사님에게 문의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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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상청구는 1~2년이아닌 3년 입니다 실손청구는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1년정도 되셨다고하니 실손청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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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잊기 전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기간이 지나도 어차피 주어야 할 보험금은 주기도 하긴 하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내에 서류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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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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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진료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낫다고해서 청구가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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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1년이라면 아직 넉넉합니다.

    ->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 청구 서류 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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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 진료사항중에서 보험금 청구를 미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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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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