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내에 청구하셔야 불이익 없이 보상 가능 하며 3년 넘어갈 경우 보상 담당자 면책 되거나 특별히 사고 발생 기산점 등의 분쟁 소지 않는 한 요즘에는 3년 넘은 거는 면책 처리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상 실무자와 협의에 의해 금번 건에 한해서만 지급 등 고려 할 수 있으나 100프로 보장 할 수 없는 사안이라 가능하다면 병원 진료비는 바로 바로 청구하시는 것이 봏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