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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쇠오리120
똘똘한쇠오리12023.05.16

실비처리안한지 1년되가는데 언제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병원가서 진료보고 귀찮다는 이유로 실비처리안한지 1년되가는데 언제까지 청구할수있나요? 이제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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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천천히 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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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청구기한입니다. 지금 1년되셨으니 2년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각될 수 있으니 꼭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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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금청구하시면 받을수있구요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시면 효율적관리하실수있으실거예요

    참고로 치료일로부터3년 내 청구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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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가서 진료보고 귀찮다는 이유로 실비처리안한지 1년되가신다고하셨는데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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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내에 청구하셔야 불이익 없이 보상 가능 하며 3년 넘어갈 경우 보상 담당자 면책 되거나 특별히 사고 발생 기산점 등의 분쟁 소지 않는 한 요즘에는 3년 넘은 거는 면책 처리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상 실무자와 협의에 의해 금번 건에 한해서만 지급 등 고려 할 수 있으나 100프로 보장 할 수 없는 사안이라 가능하다면 병원 진료비는 바로 바로 청구하시는 것이 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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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잘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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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류 제출하시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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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니 주의하시고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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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개정이후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안쪽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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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포함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년전 청구건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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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받으실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간 넘지 않게 미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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