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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23.06.06

같은 보험사 화재보험 중복 가입 문의드립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건물) 15,000 만원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실손) 300 만원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실손) 500 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대인 1인당 15,00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대물 1사고당 200,000만원

이런 담보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같은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중복 가입하면 보상 금액이 2배가 되는건가요?

예로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건물및가재)(실손)

1000만원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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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은 물론 가능합니다만 보장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이 됩니다.

    하나의 보험에서 500만원인데 두개를 가입했다해서 5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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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두개, 세개 가입하더라도 두배, 세배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을 한도로 각 증권별로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수개의 보험을 들면 보장금액이 가입하는만큼 커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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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누적으로 중복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화재 보험역시 이중으로 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한도가 증가 하진 않습니다.

    실손 비레보상 원칙으로 피보험 목적물 가액이상 으로 보험금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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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 보험입니다.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거나 또 가입이 된다 해도 보장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2배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은 실제 손해본 비용 만큼에 대해서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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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맨위에 상해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지급되는 비용 외에는

    다 실제 손해금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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