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조건을 수용해서 사측에게 싸인을 해주고 실제로 이러한 노동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이미 문서를 작성한 후에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집행부 불신임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에 벗어날 정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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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불리한 변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동의했다면 유효한 변경이고 근로계약보다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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