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불리한 변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