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조건을 수용해서 사측에게 싸인을 해주고 실제로 이러한 노동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이미 문서를 작성한 후에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집행부 불신임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에 벗어날 정도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불리한 변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동의했다면 유효한 변경이고 근로계약보다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