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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회계사무실애 결산자료를 드려야하는대. 법인세 납부 전까지 드리면 안되나요??
저희는.외부감사도 안하는 회사여서요
자꾸 재촉하고 달라고해서 넘 힘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12월까지 결산을 하시고 넘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천히 드려도 되니 재촉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3월에 주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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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는 결산 자료가 전달되어야 정확한 결산 업무가 가능하며, 1년 중 가장 업무량이 많은 시기로 법인세 납부 전 전달하면 신고기한을 넘길 수도 있으며, 불이익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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