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해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가족끼리 사정이 있어서 큰돈이 오고갈때가 있습니다.

주로 계좌이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해도 세금을 내야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목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목적이 아닌 차용(다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셔서 추후 소명요구 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면 차용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소명이 어렵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 등 이체한 현금을 회수하거나 해당 현금이 이체한 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