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아닌 가족간에 커다란 금액을 입금하였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이체되었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