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2

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과거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퍼블리시티권의 적용 가능 대상이

유명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법률인지 ?

아니면 개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명연예인이나 공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자체가 불분명하여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