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과거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퍼블리시티권의 적용 가능 대상이
유명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법률인지 ?
아니면 개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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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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