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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오징어167
행운의오징어167
23.11.22

보직해임으로 연봉삭감시 실업급여?

직책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책을 맡고있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계약내용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회사의 일방적 직책파면을 이유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했던 연봉이 삭감이 됩니다.삭감액은 20% 미만입니다.


1. 이 경우 삭감된 금액을 받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까?


2. 그리고, 다음 연봉재계약시 삭감된 연봉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3.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액에 합의를 거부한 저에게 회사에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까?

1. 임금체불이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

2. 전연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보직해임을 이유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였지만, 저와 합의를 이루지 못 하였다하더라도 삭감된 연봉을 지급한다면..

삭감율이 연봉의 2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 이유를 들어 사직을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느냐 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회사는 계속해서 삭감된 임금을 지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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