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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자282
푸른사자28220.03.27

임금인상율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다면?

임금인상율을 반드시 직원과 협의해서 정해야 하나요?

노조가 있으면 회사와 협의를 할텐데

노조가 없을경우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표준 임금상승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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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매년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과 협의를 거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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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률은 회사가 금년도 예상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총액,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상승, 최저임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이 없는 한 회사가 임금인상률을 임의로 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임금상승률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표준 임금인상률을 공표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노동단체에서 해당년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내부 방침일 뿐이며, 사용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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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인상률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을 통해 최저임금의 수준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라면 그 이상의 급여수준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또는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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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임금 인상의무가 별도로 법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임금인상률와 관련하여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노사관계와 상생을 위하여 임금수준에 대해 협의하여 정할 것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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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정한 것은 최저임금 외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그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번 정해진 임금은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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