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률은 회사가 금년도 예상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총액,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상승, 최저임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이 없는 한 회사가 임금인상률을 임의로 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임금상승률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표준 임금인상률을 공표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노동단체에서 해당년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내부 방침일 뿐이며, 사용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