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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노조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 소급분을 일방적으로 인상 적용한 경우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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