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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숭고한꽃사슴
제 머니카드로 어머니가 사용 하실 예정입니다.
선불카드 처럼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체크카드 처럼
사용할 때 부족금액은 충전계좌에서 자동충전되서 사용하 실건데요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결제 하실건데
머니 카드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체크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며 물건을 구매하실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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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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