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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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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6개월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실제 임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었어도 묵시적갱신 등으로 1년 더 임대해서 실제 2년을 임대했다면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고 1년 7개월 임대했다면 1년 6개월 이상 한 것이기에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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