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기본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계약할 때와 해지 요건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해지는 2년이든 1년이든 만기전에 나가실경우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게약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 요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