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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말88
친근한말8823.12.21

상생임대인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도에 부합하려면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

직전계약을 2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에 사정으로 2년 못채우고 1년 6개월만 살고 중도퇴거시 남은기간 안채워도 직전계약으로 인정되는건가요?? 합의서라던지 임차인에 의해 나갓다는 증빙이 필요할까요???

인정된다면 그다음 바로 2년 사실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되는걸까요 ? 24,12,31일전까지요~?

된다는분도 잇고 악용할수도 잇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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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라면 1년 6월 이상 임차인이 거주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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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다음 임차인를 받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이하에서 기간만 잘 채우시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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