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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달팽이293
얌전한달팽이293

국민연금 가입안해주고 미납하는 원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린이집 정교사로 2월에 입사했는데 6월이 되어가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ㅠ

월급에서는 계속 떼서 원장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이상하네 했는데~'라고만 하더라구요


대응 방법 없나요ㅠㅜ

독촉장은 계속 오고 이대로 퇴사 할때까지 직장가입도 안해 줄까바 속이타네요

참고로 월급은 4대보험 뗀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ㅠㅜ

한달은 모르고 지나간다고 해도 5개월 은 아니거 같아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공제된 월급으로 수령하신 경우 4대보험가입을 소급해서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신 후에 4대보험료가 차감되어 있다면 원장님 요청하신 후 4대보험 가입요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고 하시면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