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미납한 경우 당연히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만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에게 조속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시고, 불응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