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9년 3월1일 입사자입니다.
법인소속 회사(어린이집)이며, 원장님이 26년 2월부로 퇴사후 이직합니다.
저도 26년 2월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못준다라고 원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원장님도 본인이 처리를 다 해주지 못하므로 안되겠다고 합니다.
26년 3월부터 근무하는 새 원장이 저의
퇴사처리를 하게 됩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많아서 권고사직은 조건이 안된다고 하여, 무급휴직 반려시 육아로인한퇴사를 하려합니다.)
질문.
1.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2. 저는 근무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원장(4년근무) 의 권한보다 직장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3. 기존원장이 수락후 새원장이 처리 할 수 없나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