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계약해지 시 수수료 발생 문제 상담
기본 2년 계약에 보증금 500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중도퇴실 시 수수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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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년 계약에 보증금 500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중도퇴실 시 수수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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