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서 흡연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