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베란다 흡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웃의 아파트 베란다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늦은 밤에 자주 그러는데 새벽 1시,2시에도 그러하니 가족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호소해보아도 단지 내 방송이나 엘리베이터 내 호소문 정도에 불과하고 근절하거나 물리적인 조치가 부족합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서 흡연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으로 담배 연기가 유입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이웃에서 발생하는 흡연 연기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개인의 전용 공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협조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금연을 강제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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