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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11.25

만기후 한달내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이라는건 어떤뜻인가요?

1년정기예금이 오늘 만기인데요. 이율조회화면에. 기본이율 5.5%에 우대금리 0.7 해서 총 6.2% 이고.

만기후 이율

만기1개월 미만=>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

만기1개월~3개월 미만=>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의 1/3

만기3개월~6개월 미만=>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의 1/6

만기6개월 이상=> 보통예탁금이율


이라고 ㄷ히어있는데요 그럼 만기후 한덜미만은 6.2%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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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이라는 것은, 만기일 이후에는 처음 약정했던 금리의 일정 %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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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 당시의 가입 이율로 보시는 것이

    맞는 거승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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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예금의 만기 도래시에 예금만기에 찾아가지 않고 예금만기 후에 찾아갈 때 만기 후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기후에 한달 미만의 금리는 만기약정이율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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