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후 한달내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이라는건 어떤뜻인가요?
1년정기예금이 오늘 만기인데요. 이율조회화면에. 기본이율 5.5%에 우대금리 0.7 해서 총 6.2% 이고.
만기후 이율
만기1개월 미만=>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
만기1개월~3개월 미만=>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의 1/3
만기3개월~6개월 미만=> 만기일당시신규약정이율의 1/6
만기6개월 이상=> 보통예탁금이율
이라고 ㄷ히어있는데요 그럼 만기후 한덜미만은 6.2%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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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이라는 것은, 만기일 이후에는 처음 약정했던 금리의 일정 %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 당시의 가입 이율로 보시는 것이
맞는 거승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예금의 만기 도래시에 예금만기에 찾아가지 않고 예금만기 후에 찾아갈 때 만기 후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기후에 한달 미만의 금리는 만기약정이율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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