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토끼135입니다.
뉴스 내용을 참고하나면
중국도 4월 29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가 진단으로 기존의 PCR 검사 대체 가능
세관 APP, 홈페이지를 통한 출입국 건강 신고 절차는 유지
(건강신고서 작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작성 시에 자가진단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여부 기입)
항공사는 탑승 전 항원 자가진단 결과 및 PCR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