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세대 내 주택 현황
- A주택 ->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는 주택
취득일시: 2014년 9월 중
임대차계약: 2016년 10월 2일 ~
특이사항: 2016년 10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보증금 2.7억 / 월세 30만)을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23년 2월 현재까지 갱신하여 지속 중
- B주택
취득일시: 2007년 4월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A주택을 처분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지?
2. 새롭게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없이 계약서의 작성 및 2년의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의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3. B주택의 보유 여부가 A주택의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