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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낙지9
대단한낙지923.02.23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 1세대 2주택자,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세대 내 주택 현황

- A주택 ->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는 주택

취득일시: 2014년 9월 중

임대차계약: 2016년 10월 2일 ~

특이사항: 2016년 10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보증금 2.7억 / 월세 30만)을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23년 2월 현재까지 갱신하여 지속 중

- B주택

취득일시: 2007년 4월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A주택을 처분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지?

2. 새롭게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없이 계약서의 작성 및 2년의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의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3. B주택의 보유 여부가 A주택의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