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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앵무새196
냉엄한앵무새19624.04.17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문의

A. 지금 거주중인 기존집 (5년이상 거주중)

: 시가 1억 7천 (구매가 1억 7천)

B. 새집 2022.4월 취득 (취득 당시 조정지역)

: 시가 6억 (분양가 4억2천), 지역주택조합

2022.7월 전세 3억3천으로 주고 임차인 거주중이고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두 집 모두 비조정 지역 입니다.


B집 사용승인일에 조정지역 이였어서 실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착한임대인(상생임대인) 제도가 생겨서 실거주 없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전세금을 5프로만 인상하면 착한임대인 비과세 가능한거 맞나요?


2. A주택을 3년안에 처분해야 하는대 가족에게 매도하고 계속 A집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자녀에게 B주택을 준다고 가정하면 부담부증여 혹은 저가양수? 어떤 방법으로 주는게 절세에 좋은가요??


A주택에 계속 살면서 B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사 상담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상담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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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2.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주택인 상태에서 B를 먼저 팔면 비과세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3. 세금만 고려한다면 저가양도가 나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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