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운전을 한 것으로 면허취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벌수위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음주운전이력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