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2020년 5~6월 근로를 하였는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할수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왜 대상자가 아닐까요? 근로를 했고 현재는 하지도 않고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자로 처리된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한 두달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 처리를 하지 않은걸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기신청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선 가구별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되며 재산 등 요건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미원님근로대상자의 근로장려금 기준(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링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셨음에도, 가구원 기준의 소득금액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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