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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2020년 5~6월 근로를 하였는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할수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왜 대상자가 아닐까요? 근로를 했고 현재는 하지도 않고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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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자로 처리된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한 두달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 처리를 하지 않은걸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기신청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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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선 가구별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되며 재산 등 요건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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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미원님

    근로대상자의 근로장려금 기준(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링크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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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셨음에도, 가구원 기준의 소득금액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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