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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파랑새275
듬직한파랑새275
20.12.23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는데 받을수 있나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못받는건가요? 신청을 못해서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던데 차이점과 언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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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에 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매년 3월에 하고 6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2.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9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반기 신청을 못한경우 이때 정기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기한후 신청이라 하여 12.1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또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내년 5월에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은 21년 5월이므로 반기신청을 하지못하셨더라도 2021년 5월에 정기신청하셔서 요건충족 시 1년 치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그저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신청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것 외의 차이점은 없으며, 상반기에 많이받으셨더라도 하반기 정산에 의해 다시 환수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