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는데 받을수 있나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못받는건가요? 신청을 못해서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던데 차이점과 언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에 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매년 3월에 하고 6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2.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9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반기 신청을 못한경우 이때 정기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기한후 신청이라 하여 12.1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또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내년 5월에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은 21년 5월이므로 반기신청을 하지못하셨더라도 2021년 5월에 정기신청하셔서 요건충족 시 1년 치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그저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신청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것 외의 차이점은 없으며, 상반기에 많이받으셨더라도 하반기 정산에 의해 다시 환수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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