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에 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매년 3월에 하고 6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2.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9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반기 신청을 못한경우 이때 정기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