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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7

,청약저축에 대해 알고싶어요 뭔가요?

엄마가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든게 있는데 해지해도 되겠죠?

엄마가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든게 있는데 해지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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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저어새192
    수려한저어새19219.12.28

    해지하지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이죠?

    이통장으로 금액. 통장 보유연도등도 주택청약도전할때 중요하니 해지할 급한사유 부득이한사정이 없다면 가지고 계세요 .

    이통장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민간주택등 모든주택에 공지할때 해당사항되시면 청약할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청약저축 해지하지 마세요.

    청약저축은 차후 아파트 분양받을 시에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아파트 분양과 같은 경우에는 납입회차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청약저축을 해지해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분양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해지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가족과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