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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수술동의서 세대주가 작성 가능할까요?

나이
23
성별
여성

가족과 연을 끊었지만 후견인은 엄마 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할 때 수술동의서가 가족 아니면 후견이 동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 그 외 사람인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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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22.10.13

    수술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수술이 가능하며, 본인이 의식이 없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등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하고

    보호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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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법적인 보호자는 현재 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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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나이가 23세 시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없이 본인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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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세대주라고 해도 가족은 아니지 않나요? 법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는 분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이 가능하다면 가족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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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수술동의서는 법적으로 친족간에만 가능합니다. 그외 친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현재 후견인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라면 수술동의서 작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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