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신청 시 이혼한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동생의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 신청서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후견인(아버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 전에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