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의무자의 과실등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 경우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넘어진 사람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단에 물기가 있었거나 다른 구조물이 있는등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배상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물기가 있고 없거의 문제가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진 이유가 넘어진 사람의 실수 인지 아니면 노래방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