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생에 첫주택마련 대출을 받고자합니다.
배우자는 현제 개인회생중이며(법원을통해) 3년정도 변제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아래 사항이 개인회상과는 별게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이상황이 현제 개인회상중인것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별문제가 없을까요?
현제는 연체도 없고 꾸준히 상환중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2. 개인회생 중인 경우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개인회생중인 고객에게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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