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합법인가요?
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면 불법인 내용이 있는데,
아이템매니아 같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겉에서만 봐도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곳임이 느껴집니다.
이런 곳은 합법인가요? 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 진흥법에 아이템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템을 현금화 하는 행위 등을 사해행위 등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 어려우며, 게임회사 등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 여부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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