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면 불법인 내용이 있는데,
아이템매니아 같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겉에서만 봐도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곳임이 느껴집니다.
이런 곳은 합법인가요? 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