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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긴꼬리2
호탕한긴꼬리223.01.28

법인차량에 받혔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과실비율은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고요. 사고당시 쌍방 보험사 확인했는데. 다음날 되니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상대방과 직접 합의 하거나 자차 처리하고 저희 보험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보험 통해서 상대방 연락을 해서 수리비 치료비 해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좀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길래 그러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사고 차량이 법인 명의이고 전화한 사람은 회사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처리진행을 할거라면서 합의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송금도 문제없는데 회사 경비로 지급되는 만큼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수리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수리하지도 않았고 내가 시간날때 필요에따라 할려고 예상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으로 서로 마무리하는건데 영수증을 줄수가 없었고, 갈려고했던 정비공장에서도 영수증을 미리 발급해줄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몇차례 전화통화로 실갱이? 끝에 합의서 남기는걸로 얘기가 되었고 다음주에 합의서 쓸거 같은데요. 제 느낌상 법인 명의 차량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가족이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거 같고 회사에서 그냥 직원이 사고낸거 처럼 처리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조금은 합의금을 높게 불렀는데 일사천리로 문제없다고 하고. 증빙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게 좀 이상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받고 끝내면 아무 문제 없는지?

상대방은 뭔가 불법적인? 상황에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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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사차량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는 해당 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세무서에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으로 이상한 부분은 아니며, 불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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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것이거나 임직원이 운전을 한것이라도 연령특약위반등 특약 위반 사항인 경우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만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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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사고 후에 누가 운전을 한 것인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바꿔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단순 수리비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에 관한 것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기에 서로가 합의된 금액으로 합의서 쓰고

    합의금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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