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이 콜센터의 특정 상담원을 계속해서 찾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한 고객이 콜센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해서 A라는 상담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A상담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 있잖아요.
A상담원이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전달했는데도
그 고객이 계속해서 여러 상담원들에게 A상담원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콜센터 연결이 아니라 A상담원과 대화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