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은 사후 몇년까지 인정해주나요?
음악 저작권은 사후 몇년까지 인정해 주는건가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저작권은 다 끝나고 아무나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가 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을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을 하는 동안 및 사망을 한 뒤에
70년간 존속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음악 저작권 사후에
까지도 보장을 해 줍니다.
현재는 70 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긴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호)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 6. 28.), 기획재정부, 107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2&cciNo=3&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을 하고 난후부터 창작작가 죽은 후 저작 재산권은 70년 동안 저작권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저작 인격원은 사후에도 어느정도 계속 유지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